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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3150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7.부터의 이자 등 채권을 가지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2016차3182호 약정금 사건). 나.

C은 자동차정비사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C은 2015. 12.경부터 2016. 9. 8.경까지 위 ‘D’에서 자동차를 정비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채권 중 31,000,000원을 청구금액, C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채권을 가압류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6카단2580호 채권가압류 결정). 라.

계속하여 원고는 위 다.

항 기재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위 가.

항 기재 채권 중 나머지 이자 등 2,033,493원을 청구금액, C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2016. 8. 12.자 2016타채11807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8.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C의 부탁으로 자동차정비소 시설을 사용하게 하였을 뿐 C이 피고의 직원은 아니고, 따라서 피고가 C에게 지급할 임금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의 자동차정비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의 D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사실, 제3자가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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