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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7 2014가합558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9,646,785원 및 그 중 704,838,726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1)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1) 2008. 12. 26.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510,0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보증기한을 2008. 11. 26.부터 2009. 12. 2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가, 2009. 12. 23. 그 보증기한을 2010. 12. 24.까지로, 2010. 12. 22. 그 보증기한을 2011. 12. 23.까지로, 2011. 12. 22. 그 보증기한을 2012. 12. 21.까지로, 2012. 12. 18. 그 보증기한을 2013. 12. 20.까지로, 2013. 12. 20. 그 보증원금을 501,500,000원으로, 그 보증기한을 2014. 12. 19.까지로 각 변경하였고(이하 ‘제1차 신용보증’이라 한다), 2) 2010. 8. 11.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240,0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보증기한을 2010. 8. 11.부터 2011. 8. 1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가, 2011. 8. 10. 그 보증기한을 2012. 8. 10.까지로, 2012. 8. 10. 그 보증원금을 216,000,000원, 그 보증기한을 2013. 8. 9.까지로, 2013. 8. 9. 그 보증기한을 2014. 2. 7.까지로, 2014. 2. 7. 그 보증기한을 2014. 8. 7.까지로 각 변경하였다(이하 ‘제2차 신용보증’이라 한다

). 2) 한편, 피고 B, C, D 및 선화산업 주식회사는 제1, 2차 신용보증약정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약정의 내용 피고 회사는 원고와의 제1, 2차 신용보증약정시 원고에게, 1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그 지급원리금 및 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소정의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이율은 1999. 1. 1.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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