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2.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대출원리금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원금 99,000,000원, 보증기한 2013. 10. 1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신용보증(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소외 회사의 요청으로 이 사건 신용보증의 보증기한을 2014. 10. 10.까지로 연장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에 기하여 2012. 10. 15. 농협은행으로부터 농식품기업운전자금대출 명목으로 110,000,000원을 변제기 2014. 10. 10.로 정하여 대출받았으나, 2014. 10. 11. 위 변제기까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신용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보증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였다.
다. 농협은행은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면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4. 12. 19. 위 은행에 대출원리금 100,479,548원(=원금 99,000,000원 이자 1,479,54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 1. 대전지방법원에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신용보증상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인 소외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 D, 주주이자 이사인 E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 청구의 소(2015가단207058)를 제기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5. 12. 16. ‘소외 회사,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107,742원 및 그중 100,479,548원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2015. 4. 15.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중 원고와 소외 회사, D 사이의 부분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한편 소외 회사는 2014. 8. 20.경 별지 목록 기재 유채동산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