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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5.27 2015고단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2. 23:00경 거제시 중곡동에 있는 도가네옻삼계탕 앞 도로에서부터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단속 경위, 동종 전과가 반복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수강명령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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