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25 2015고단8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22:42경 경남 통영시 해평5길 155에 있는 비상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수동에 있는 진남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