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9.16 2015고단6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5. 7. 19. 01:25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미진이지비아아파트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NEW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