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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9.16 2015고단6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5. 7. 19. 01:25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미진이지비아아파트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NEW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단속경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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