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15 2015고단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26. 20:43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에 있는 성우일식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동외로에 있는 한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벌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작량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범행이 반복되는

점. - 유리한 정상: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다른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