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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5 2015나2007884
위약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채권추심전문 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이다. 2) 피고는 아래 채권추심위임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에게 피고의 C에 대한 1,400,000,000원의 채권{= 근저당권(물상담보)부채권 275,000,000원 약속어음공정증서채권 1,1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의 추심을 위임한 사람이다.

나. 채권추심위임계약서의 작성 1) 원고와 피고는 2013. 2. 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추심위임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에 의하여 성립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B(이하 ‘갑’)는 A 변호사(이하 ‘을’)와 다음과 같이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용어의 정의) ① 채권추심 : 갑의 위임을 받아 을이 제2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② 채무자 : 주(연대)채무자, (연대)보증인, 채무인수자(승계인) 등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자 제2조(위임업무의 범위) ① 채무자에 대한 소재 파악 및 재산(신용)조사, 변제의 촉구 및 변제금 수령 ② 채권추심에 필요한 자문 및 상담 ③ 법률에서 정한 채권추심에 부수된 업무 ④ 채권자 요청(위임)에 따른 민원대행 업무 ⑤ 기타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특별한 활동이 필요한 경우 : 별도 약정 제5조(변제금 수령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을이 채권추심에 성공하여 갑이 변제금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

1. 갑이 채무자로부터 현금, 자기앞수표를 수령하거나 또는 유가증권 등 환가성 있는 증서를 수령한 후 현금화한 경우

2. 갑이 채무자와 대물변제, 채권양도 또는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및 상계처리한 경우

9. 기타 회수와 동일시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10.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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