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13 2018가단21142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4.부터 2019. 3. 1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3. 3. 11. D에게 이자 연 10%, 변제기 2014. 12. 30.로 정하여 8,820만 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날 D과 그 연대보증인 E으로부터 강제집행인낙의 의사가 표시된 공정증서를 작성 받았다.

제10조(변제금 회수 간주) ②본 계약에 의하여 을(원고, 이하 같다)에게 위임된 채권 중 갑(피고, 이하 같다)이 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한 추심활동의 결과로 회수된 채권은 전후사정을 불문하고 을이 회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수수료 및 지연손해금) ②갑이 을에게 지급할 채권추심 수수료는 회수금액의 30%(VAT별도)로 한다.

(위임채권 금액을 조정, 감면, 협의하여 회수한 경우도 포함) 제13조(업무의 중단 및 계약의 해지) ①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주민등록말소, 법적절차 진행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계약체결 후 1년 이상 채권을 방치한 경우 제14조(위약금) ①갑이 제13조 제1항, 제3항 이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갑은 위임채권 잔 액의 10%(VAT 별도)에 해당하는 해지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이 채무자의 소재파악 또는 재산 발견, 기타 법 조치 진행 등 실질적인 채권추심에 대한 노력을 서면으로 입증한 경우에는 갑은 추심위임 채권액 을 기준으로 제11조에 약정된 추심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지급한다.

제15조(계약기간) ①본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③계약은 종료 1개월 전까지 갑 또는 을이 기간 불연장에 대한 서면통보를 하지 않은 한 동일한 계약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나. 피고는 2014. 3. 17.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 9,702만 원 = 원금 8,820만 원 지연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