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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가합8972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2015. 1.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변호사인 원고는 2013. 2. 15.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의 소외 C에 대한 대여금채권 및 이자채권 합계 약 15억 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추심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추심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추심위임계약] 제2조(위임 업무의 범위) ① 채무자에 대한 소재 파악 및 재산(신용) 조사, 변제의 촉구 및 변제금 수령 ② 채권추심에 필요한 자문 및 상담 ③ 법률에서 정한 채권추심에 부수된 업무 ④ 채권자 요청(위임)에 따른 민원대행 업무 ⑤ 기타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특별한 활동이 필요한 경우 : 별도 약정 제7조(추심 수수료 및 지급시기) ① 추심 수수료

1. 회수금액의 25%

2.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피고는 추심 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피고 또는 원고가 계약 기간 연장에 대해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② 피고가 위임한 채권 중 채무자가 분할변제 중이거나 채권보전 및 강제집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변제 약속이 서면으로 이루어진 채권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추심활동이 종료되어 완제될 때까지 본 계약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위임계약의 해지) ① 위임받은 채권이 전부(감면 포함) 회수되고 원고가 추심 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 ②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피고 또는 원고가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통지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원고의 피고에 대한 통지로 본 계약이 자동해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1. 채권의 원인 무효 및 본안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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