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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8 2014고정21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경부터 2014. 1. 1.경까지 D에 있는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이하 ‘고려신용정보‘라고 한다) E지사에서 추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한 F을 위하여 2013. 5. 29.경 위 F의 채무자인 G으로부터 위임채권금액 1억 원 중 230만 원을 회수하고 그 중 115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고려신용정보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고려신용정보에서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한 조건으로 ‘변제금 직접 수령 확인서’를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F이 채무자로부터 변제금을 직접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지급받기 위하여 F 명의의 변제금 직접 수령 확인서를 위조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29.경 고려신용정보 E지사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변제금 직접 수령 확인서’ 양식 파일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2013. 5. 29. 채무자 G으로부터 230만 원을 회수하였으며, 이에 대한 추심수수료로 추심담당자 A에게 115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을, 채권자 란에 “F“을 각 기재한 후 출력하여 위 F의 이름 옆에 그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변제금 직접 수령 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고려신용정보 E지사장에게 성과급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변제금 직접 수령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변제금 직접 수령 확인서 1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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