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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1. 18: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조카인 피해자 E(남, 21세)과 욕설과 함께 말다툼하며 시비가 되었을 때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2회 때리고 얼굴을 할퀴고 신고 있던 신발을 집어던져서 뒤통수부위에 맞게 하고 신발로 얼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3쪽)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수사, 참고인 G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달리 위 진술에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려고 한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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