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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12 2013고정4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18: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곤지암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중부고속도로 293km 지점(하행선)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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