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23 2013고단13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 10:19경 중부고속도로상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도척면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336.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