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B(여, 26세)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G’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
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1999년경 피해자의 양육을 포기하여 피해자는 그때부터 보호시설을 전전하며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9. 8. 3. 12:00경 서울 관악구 C역 인근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한 후 밖으로 나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니가 좋아하는 곰돌이 인형을 줄 테니 아빠 집에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은 2019. 8. 3. 14:00경 서울 구로구 E 소재 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방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아빠하고 연애 한 번하자, 가만히 있어, 소리 내지 마라”라고 겁을 준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젖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입으로 빨면서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짓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고 저항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잘 되지 않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이를 멈추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