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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3704
살인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7년 가량 전부터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항에서 선원으로 일을 하면서 같은 고향 출신이 자 ‘E’ 의 선주인 피해자 F(56 세) 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 자의 위 ‘E’ 의 선원으로 일을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근무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이를 거절하면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자신의 전화도 제대로 받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하자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고, 특히 2016. 7. 5. 15:0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G 어판장에서 만난 피해자의 아내 H 과 위와 같은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H으로부터 욕설과 함께 “ 칼로 주 디 문 대뿐 다”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H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위 ‘E ’를 타고 조업을 나간 피해자가 입항할 때를 기다려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6. 14:24 경부터 같은 날 14:30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조업 중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내 쑤셔 뿐다, 개새끼. 내가 쑤신다고 간다고. 너 거 마누라, 너 거 아들 다 죽 여뿌고 내 가 뿌면 되지, 새끼야. 니 죽여뿐 다 개새끼야. 오늘 간다고.” 라는 등으로 말을 한 후, 같은 날 14:40 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 ’에서 식칼( 총 길이 : 약 28cm, 칼날 길이 : 17cm) 을 구입하여 바지 주머니에 이를 넣은 채, 같은 날 14:55 경까지 위 ‘E’ 가 입항하는 장소인 부산 사하구 K 소재 ‘L’ 앞 도로를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살인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증거사진( 식 칼)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6 내지 19번,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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