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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8 2014고정2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2. 10: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인근 D다방에서 부산선적 참치연승어선 E(417t, 승선원 24명)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나 채무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동원수산 주식회사의 F팀장 G과 2013. 10. 15.부터 2015. 4. 14.까지 E 어선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는 내용의 승선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3. 11. 1. 17:00경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569-34 소재 피해자 동원수산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승선할 것으로 믿은 G으로부터 승선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464,706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참고자료) 등 승선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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