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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42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5. 17. 자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 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5. 16. 23:5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예금 계좌( 계좌번호 D)를 이용하여 E 명의의 신한 은행 예금 계좌( 계좌번호 F) 로 30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2016. 5. 17. 06:30 경 부천시 G에 있는 H 역 광장 택시 승강장 옆 도로에서 I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5. 17. 08:00 경 서울 금천구 J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2. 2016. 6.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초순 10:00 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L의 집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6. 6.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4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2회) 사본

1. 마약 감정서

1.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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