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6.18 2019노23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16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법원은 제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1심판결에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2097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도1092 판결 등 참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피고인의 양형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1번 내지 제3번 기재 각 범행은 잠자는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들이댔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특히 크다.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되었을 때에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과 두려움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아니하였고, 전라(全裸)나 성적 행위 등 더 내밀한 신체나 상황에 대한 촬영 사안 및 촬영물에 대한 유포로 이어진 사안보다는 그 불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이 낮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피해자 H(가명)에게 2,500만 원, 피해자 F, G(각 가명)에게 각 3,000만 원]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2020. 1. 9.자로 직장에서 해임되었다.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