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문 주문의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을 ‘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아 해임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직원들 송별 회식을 하면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귀가를 위탁 받은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이 아닌 곳으로 장소까지 옮겨가며 2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종용하면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고 성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등 2차 피해까지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도 피고인이 공탁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점,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앞서 본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되, 원심판결에 주문과 같은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3 항에 의하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한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