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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4.19 2015가단97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충남 예산군 B 도로 21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래 원고 소유 부동산인데, 원고가 1972. 6.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1980. 12. 4.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없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되지 않았다는 증명이 없는 한 그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증인 C의 증언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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