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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30 2016나21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B과 J, K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원소유자인 I이 사망한 이후에 이루어진 매매를 원인으로 임야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의 취득원인은 허위임이 명백하다. 2) 피고 B은 스스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취득원인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면서, I을 순차 상속한 F, H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을 R씨 집안 선산으로 사용하도록 승낙하고 피고 B과 J,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B은 R씨 집안의 구성원, 종중 규약, 등기명의자들 사이의 관계 등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3) 따라서 임야특조법에 의하여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들은 H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

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되지 않았다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으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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