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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12.03 2014가단235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령시 C 임야 1,4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망 D의 소유였으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해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1993. 10. 13. 접수 제20489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망 D은 1979. 4. 10. 사망하였고, 원고는 위 망인의 아들로서 상속인 중 하나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는 그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일응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는 자는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작성 내지 위조되었다

든가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이전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기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갑 제3호증)에 보증인으로 기재된 E 이름 옆 인영은 E이 직접 날인한 것이 아니라, F이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이를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보증서는 위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조된 보증서에 기해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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