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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04 2018가단1090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일제 강점기 경기 연천군 B 임야 14정 2단 7무보(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를 사정받았다.

나. 분할 전 임야는 C 내지 D 각 임야로 분할되었는데, 1969. 10. 29. 그 중 E 임야 9무보가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로, F 임야 5무보가 별지 목록 기재 2 토지로 각 등록전환됨과 아울러 그 각 구 토지대장에 소외 망 G이 소유자로 각 등재되었다.

다.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는 1957. 4. 15. ‘6. 25 사변’으로 멸실된 등기의 회복을 목적으로 위 망 G 명의로 멸실회복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뒤 망 H 등의 분할등기신청에 따라 1971. 7. 20.경 별지 목록 기재 1, 2 토지 이하 함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여러 토지들로 분할되는 등기가 되었다가, 1971. 11. 30. 신청착오를 이유로 그 각 등기가 말소되고 등기부도 폐쇄되어 현재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로 남아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 1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I종친회(이하 ‘종친회’라고만 한다)의 종원인데 종친회가 점유해 오던 이 사건 토지를 1970년대에 위 종친회로부터 증여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친회의 점유를 승계하였고, 원고가 점유를 개시한 기산점을 1990. 1. 1.로 삼는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0. 1.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4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J이 이 사건 토지를 10여년 간 점유해 오고 있는 사실, ② 원고가 '주식회사 J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종친회와의 임대차계약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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