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그의 모 B(신장장애 2급)과 공동 명의로 2014. 10. 27. 차고지를 원고와 B의 주민등록상 주소인 ‘서울 금천구 C, B동 302호’로 하여 D 파사트 승용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이전등록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B은 2014. 11. 3. 주민등록상 주소를 경남 고성군 E로 이전하였고, 피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2. 10.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 취득세 1,256,100원(가산세 227,10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5. 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은 2015. 6. 30.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의 신장장애 등 치료를 위하여 경남 고성군에 거주하던 B을 원고의 주소지로 옮겨 계속 모시려 하였다.
그런데 서울로 옮긴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작스런 환경변화 등으로 B의 우울증이 악화되었고, 또한 신장투석비용 등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지에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있어야 하므로, B은 부득이 다시 경남 고성군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다.
따라서 B이 세대를 분가한 데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이러한 실질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