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2급의 장애인 갑이 2015. 12. 7.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고, 관할 구청장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에 따라 갑에게 취득세를 면제하였는데 갑이 2016. 12. 7. 자동차를 을에게 매도하자, 관할 구청장이 갑에 대하여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처분을 한 사안에서, 취득세 감면 특례제한 기간은 2016. 12. 7.까지가 되므로 위 취득세 추징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2급의 장애인 갑이 2015. 12. 7.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고, 관할 구청장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에 따라 갑에게 취득세를 면제하였는데 갑이 2016. 12. 7. 자동차를 을에게 매도하자, 관할 구청장이 갑에 대하여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에 따라 취득세의 추징처분을 한 사안이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 이나 기타 지방세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민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존재한다는 아무런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이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23조 에 의하여 적용되는 민법 제157조 의 규정에 따라 기간 초일로 기재된 ‘자동차 등록일’은 위 1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고, 따라서 취득세 감면 특례제한 기간은 등록일을 산입하지 아니한 2015. 12. 8.을 기산일로 삼아 1년을 계산한 2016. 12. 7.까지가 되므로, 위 취득세 추징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피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변론종결
2018. 5.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330,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급의 장애인으로 2015. 12. 7. (차량번호 생략) 산타페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취득·등록하였고, 피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에 따라 원고에게 취득세 2,328,170원을 면제하였다.
나. 이후 원고가 2016. 12. 7. 위 자동차를 타에 매도하자, 피고는 2017. 1. 11. 원고에 대하여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 에 따라 취득세 2,330,960원(본세 2,328,170원 + 가산세 2,790원)의 추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 은 취득세 감면요건에 관하여 ‘등록일부터 1년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기간은 등록일을 포함하여 ‘1년 이내’로 계산하여야 한다. 즉 원고의 특례제한 기간은 2016. 12. 6.까지가 된다. 결국, 원고는 1년 이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나. 판단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 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15. 12. 31.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23조 는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57조 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 은 같은 조 제1항 의 취득세 감면이 제한되는 특례제한 기간으로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이나 기타 지방세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민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존재한다는 아무런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이상, 위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23조 에 의하여 적용되는 민법 제157조 의 규정에 따라 기간 초일로 기재된 ‘자동차 등록일’은 위 1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2015. 12. 7. 취득·등록하였다가 2016. 12. 7. 그 소유권을 타에 이전한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 대한 위 법 제17조 제2항 에 따른 취득세 감면 특례제한 기간은 등록일을 산입하지 아니한 2015. 12. 8.을 기산일로 삼아 1년을 계산한 2016. 12. 7.까지가 된다.
결국, 원고는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 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