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장애 3급인 원고와 그 아들인 B은 2008. 2. 28. 배기량 1,998cc인 ‘로체’ 승용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
B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할 당시 ‘여주시 C’(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한다)에 원고를 세대주로 하여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나. 이후 B은 2013. 9. 25. 원고와 세대를 분리하여 ‘광명시 D’에 B 본인을 세대주로 하여 주민등록을 하였고, 2013. 10. 1. 다시 이 사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원고와 세대합가를 하지는 않은 채 본인을 세대주로 하여 주민등록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6. 2. 원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 3항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면제하였던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중 B과의 세대분리기간인 2013. 9. 25.부터 2016. 6. 30.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합계 769,220원, 지방교육세 합계 230,6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B이 2013. 9. 25. 타지역에 전출하여 원고와 세대를 분리하였다가 2013. 10. 1. 다시 이 사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원고와 주소지만 같으면 세대합가를 하지 않아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전출입신고 담당 공무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