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의 아들인 B(시각장애 2급)과 공동 명의로 2011. 10. 27. C 쏘나타 승용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신규등록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B은 2011. 11. 7.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하였고, 피고는 위 세대분가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7.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 취득세 756,6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 2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기각결정은 2015. 1. 2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은 장애인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는 원고와 함께 그대로 둔 채로 다만 세대분가만 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임의로 행정심판을 거칠 수도 있는바, 이 경우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적용되므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