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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11 2019구합989
취득세(자동차)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3. 21. 장애등급 1급인 원고의 아버지 망 B(이하 ‘B’이라 한다)과 원고의 공동명의로 C BMW 승용차(배기량 1,995c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등록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1호,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원고는 위 등록 당시 서울 노원구 D아파트, E호(이하 ‘제1주소지’라 한다)에 B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2018. 3. 20. 서울 동대문구 F아파트, G호(이하 ‘제2주소지’라 한다)로 전출신고를 하여 B과 세대분리가 되었다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18. 3. 21. 제1주소지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여 B과 세대를 합가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면제된 취득세 2,469,09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착오로 제2주소지로 전출신고를 하였다가 실수를 깨닫고 제1주소지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실제로는 당시 B과 세대가 분리된 적이 없는바, 이는 구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

건이거나 비과세요

건 또는 조세감면요

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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