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J, K, L, M, N, O, P은 성남시를 주무대로 활동한 폭력조직인 Q 조직원들이고, R은 J의 친형, S, T, U, V, W, X, Y은 J 등 Q 조직원들이 운영하는 스포츠 토토 사이트 사무실의 종업원들이며, Z과 피고인 B은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수정,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위 N의 지시를 받고 스포츠 토토 수익금의 입출금, 종업원들의 급여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J을 비롯한 Q 조직원들은 S 등 종업원들과 함께 2011. 9. 경부터 2013. 12. 경까지 중국 청도 등지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AA’, ‘AB’, ‘AC' 등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다수의 회원들에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에게는 위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사이트 회원들 로부터 합계 163,513,381,166원을 도박 자금으로 입금 받아 약 25,173,767,883원의 수익금을 올렸다.
피고인
A는 2012. 12. 12. 경 성남 이하 불상지에서, N으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받아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한 다음 같은 날 프로그램 수정, 보완 작업을 하는 Z에게 250만 원, 종업원 AD에게 300만 원, 종업원 AE에게 700만 원, 종업원 L( 적요 AF)에게 350만 원, 종업원 X에게 350만 원, 종업원 Y에게 40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6. 경까지 N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Z을 비롯한 종업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송금하고, 2013. 2. 8. 경 N으로부터 현금 1,830만 원을 받아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한 다음 스포츠 토토 수익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