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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합3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5. 8. 2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7. 6. 1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39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3. 22:00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약 2주 정도 교제한 피해자 D(여, 18세)에게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는지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겠다며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빼앗아 책상 쪽으로 집어던져 액정, 본체 부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가긴 어딜

가.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면 죽는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피해자를 밀쳐 눕히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킨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성기 안에 넣었다 빼는 등의 행위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마.

"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가슴과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9고합440』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 1. 03:5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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