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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0 2014고단54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40] 피고인 A는 2013. 8. 6.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싸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해자 H이 위 글을 보고 휴대전화를 구입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휴대전화 구입 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11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4. 2.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5,68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864]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29. 02:00경 구미시 I에 있는 J 모텔 205호에서, 피해자 K(여, 25세)이 피고인 A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포기각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후 미리 작성해 온 민사소송 포기각서에 지장을 찍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재차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손가락을 강제로 펴게 한 후 미리 준비한 인주에 피해자의 손가락을 눌러 인주를 묻히고 위 민사소송 포기각서의 피해자 이름 옆에 피해자의 손가락을 강제로 눌러 날인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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