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249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중 감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말경부터 피해자 C( 여, 24세) 와 교제한 사람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3. 07:00 경 서울 광진구 D 61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 집으로 가겠다.

헤어지겠다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가면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끌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아이 폰 6S 휴대전화를 집어 들어 피해자가 수신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던 중 다른 남성이 피해자에게 “ 좋아한다” 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보고 격분하여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휴대전화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의 액정 화면을 깨뜨리고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게 하여 시가 99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였다.

2. 특수 감금 피고인은 2017. 8. 3. 09:0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에 눕힌 후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집으로 가겠다며 몸을 움직이자 “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누르고 있던 중 피고인의 양손이 느슨 해진 찰라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집으로 가려고 하자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31cm, 칼날 길이 17cm) 을 가지고 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