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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29 2016고합16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4. 경 피해자 C( 여, 21세) 가 근무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액정 필름을 교체하면서 피해자에게 ‘ 나나 주변인들이 휴대전화를 바꿀 때 연락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 자로부터 명함을 받음으로써 피해자 C의 연락처를 알게 된 후, 위 피해자에게 ‘ 휴대전화를 팔아 줄 테니 밥을 함께 먹자’, ‘ 카페에서 기다릴 테니 나와라’ 라는 등의 취지의 문자 메시지 및 D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피해자 C는 2016. 1. 18. 23:30 경 군포시 E 소재 ‘F’ 주점에서 친한 언니인 피해자 G( 여, 23세) 와 술을 마시면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불러내자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인이 위 주점으로 왔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위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음 날인 2016. 1. 19. 01:00 경 E에 있는 ‘H 노래방 ’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0 경 위 노래방 11번 방 안에서, 서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 C의 뒤로 다가간 후 양팔로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위 피해자의 왼쪽 뺨에 뽀뽀를 하면서 손을 피해 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이어서 손을 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으로 집어넣었다.

이에 위 피해자 C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밖으로 나간 사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 G을 노래방 의자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 및 팬티를 벗긴 후 피해 자의 위에 올라 타 강간하려다가, 노래방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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