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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10 2017고단59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2004. 11. 16. 12:50 경 한국도로 공사 제천지사 제천 영업소에서, 그곳은 차량의 총중량 40 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할 수 없는 제한 구역임에도, C 트랙터에 44.15 톤의 건축 폐기물을 적재하여 4.15 톤을 초과하여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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