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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442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이 업무에 관하여 2003. 2. 4. 15:08 경 한국도로 공사 대전- 통영 간 고속도로 통영 기점 196km 지점 통영방향 추부 영업소에서 총중량 40 톤을 초과하여 44.1 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고, 같은 해

4. 26. 16:32 경 한국도로 공사 중부 고속도로 294.34km 지점 음성 영업소에서 총중량 40 톤을 초과하여 45.9 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고, 같은 해 11. 18. 18:22 경 한국도로 공사 경북 고속도로 4.32km 지점 서울방향 부산 영업소에서 총중량 40 톤을 초과하여 45.63 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고, 같은 해 12. 30. 17:44 경 한국도로 공사 남해 고속도로 163.38km 지점 북부산 영업소에서 총중량 40 톤을 초과하여 44.70 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이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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