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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0 2017고단27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2000. 10. 25. 00:11 경 강원 평창군 도암면 유천 리 한국도로 공사 대관령 지사 월정 영업소에서 그 곳은 B 25 톤 카고 트럭의 총중량 40 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할 수 없는 제한 구역임에도 위 차량에 자갈을 44.2 톤 적재하여 4.2 톤 과적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서 고속 국도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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