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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1 2012가합12792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7,3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6.부터 2014. 8.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견적조건

1. 공통사항

가.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개월 기준(건축주가 견적 외 별도요구로 인한 공기연장분 제외)

나. SPEC 및 상세도면 확정, 설계변경 등에 의한 추가공사는 별도 정산조건

마. 견적제외공사: 토목공사(옹벽, 진입로, 계단 등), 부대토목(우오수배관 등), 조경공사, 심정공사, 건축공사 중 MOVING 가구 원고는 2011. 4. 8. 피고 B에게 경기 가평군 C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착공예정일 2011. 4., 공사기간 3.5개월, 공사대금 2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견적조건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0. 11. 25. 피고 주식회사 초이건축사사무소(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용역기간 2010. 5.경부터 2011. 6.(건축 준공시)경까지, 용역대금 1,700만 원으로 정하여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제3조(용역범위) 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제공할 설계업무의 범위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기본설계도, 실시설계도, 인허가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이하 ‘설계업무’라 한다)로 하며, 시공사와 건축주간의 분쟁이 없도록 설계도면을 제시한다.

피고 회사는 시공사가 시공 계약 전 자재 물량 및 단가 등의 공사비 산출근거를 원고에게 제출하도록 지시하며 자재 선정시 상호 협의토록 한다.

② 설계업무의 상세한 내용은 <붙임#1>과 같다.

③ 감리업무 지불시기 지불금액 용역계약시 5,000,000원 허가도면 납품시 5,000,000원 착공시 5,000,000원 준공시 2,000,000원 계 17,000,000원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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