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2.11 2018노2258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자전거 1대( 증 제 1호 증) 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6. 02:23 경 광주 동구 P 소재 O 은행 Q 현금 인출기 부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Q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절취한 N 소유의 O 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N에게 미리 물어보아 알고 있던 체크카드 비밀번호 4 자리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관련 법리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소정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위조 ㆍ 변조 또는 도난 ㆍ 분실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절취한 직불카드를 온라인 현금 자동 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소정의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397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N 소유의 O 은행 체크카드는 현금카드의 기능을 겸하고 있고, 피고인은 현금카드 기능을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2018 고단 2139호 수사기록 제 2권 15~17 쪽), 달리 현금서비스 기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