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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30 2016노334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9. 26.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9. 26.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9. 25. G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2016. 9. 26. 08:24 경 및 10:15 경 두 차례에 걸쳐 위 체크카드를 현금 자동 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예금( 공소장에는 현금이라고만 되어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의 예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을 인출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의 부정사용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분실한 직불카드를 현금 자동 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가 정한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3977 판결, 2007. 10. 25. 선고 2007도 6927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9. 26.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2016. 9. 26.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데, 원심에서는 이 부분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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