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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5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19:1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탑동 사거리 쪽에서 부두 쪽을 향하여 위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 던 피해자 F( 여, 37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근 위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관련 사진 포함),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수사보고( 캡처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교통범죄 군,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월 ~10 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2012. 11. 23. 및 2015. 7. 10.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사고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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