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060』 피고인은 2011. 6. 20.경 지인 B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대출을 받아 공장을 하나 인수했는데 시설자금이 부족하다. 시설 공사 하는 것을 은행에서 나와 확인하고 나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당신 소유의 부산 북구 D아파트 E호를 담보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해 주면 3개월 안에 대출금을 상환하겠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전에 공장에 필요한 시설 자재를 먼저 넣어야 되니 추가로 돈을 더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개인사업체인 F을 운영하기 위해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가 약 9,800만 원 있었고, 개인적인 대출금 채무 및 카드 연체대금도 약 2,300만 원 정도 있었으며, ㈜G 법인을 설립하여 ㈜H로부터 공장 건물 및 부지 등을 매수하면서도 매수대금 총 16억 4,000만 원 중 중도금 1억 5,000만 원조차 마련할 수 없어 ㈜H 직원으로부터 6,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마치 피고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다시 ㈜H 계좌로 송금하여 중도금 납입을 가장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2011. 6. 27.경 공장 건물 등 매수자금 명목으로 I으로부터 13억 원을 대출받아 매월 대출금 이자로만 630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공장 운영을 위한 전기세, 직원 급여 등으로 매월 1,55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개인사업체인 F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수금 채권이 1억 원 정도 있기는 하였지만 ㈜G 명의로 새로 인수한 공장의 운영비(페인트 등 자재비, 전기세 등) 및 금융기관 대출 원리금 변제 등으로 모두 소비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반면, ㈜G은 2011년 당기순이익이 약 129만 원, 2012년 당기순이익은 약 253만 원,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