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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7 2016고단4377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7. 25. 자 위증 피고인은 2014. 7. 25.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합 39, 158호 피고인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위 사건은 D가 2009. 5. 초순경 E, F으로부터 “G 공연을 주관하게 되었는데 공연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라는 부탁을 받고, 그들에게 “ 금융감독원 임직원에게 부탁하여 은행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해 줄 테니 그 대가로 1억 원을 달라 ”라고 말하여 그들 로부터 대출 알선 사례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받기로 한 후 2009. 7. 31. E, F이 운영하는 ( 주 )H 이 제일 저축은행으로부터 25억 9천만 원을 신용대출 받자, 그들에게 약속한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2009. 8. 1. 대출 알선 사례비 명목으로 5천만 원을 D가 알려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D를 통해 대출이 되도록 해 달라’ 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F을 만나거나 알지도 못하였고, F으로부터 2009. 10. 경 1천만 원, 2010. 1. 경 2천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위 공연 티켓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2009. 7. 31. 경 F에게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5천만 원을 보내라고 말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사의 “ 당시 F은 증인이 피고인과 가까운 것을 알고, 증인에게 자신이 대출을 받는데 도움을 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었나요

” 라는 신문에 “ 저한테 그런 부탁을 했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2009. 8. 1. 5천만 원이 송금되기 전에 대출과 관련해서 F이 증인을 몇 번이나 만났는 가요” 라는 신문에 “ 처음 만난 것 외에 따로 만난 것은 1~2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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