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제천시 D에서 E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동생이며, F은 피고들의 어머니로서 2013년경부터 이 사건 식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던 사람이다.
원고는 1965년경부터 2016. 6. 14.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홀 서빙 및 청소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C은 2016. 7. 14. 원고에게 ‘급여 오천만 원을 한 달에 일백십만 원을 갚아 나가겠습니다. 대리인 C’이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제1 각서’라 한다), ‘차용한 금액에 대해서 하루에 삼만 원씩 한 달에 구십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대리인 C’이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제2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 C은 2016. 7. 21. 원고에게 ‘체납된 급여 오천만 원을 10. 21.까지 상환하겠습니다. 이행 못할 시 법적 절차를 받겠습니다. 각서인 C’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3 각서’라 한다), '차용한 오천칠백만 원을
8. 22. 상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행을 못할 시 법적 절차를 받겠습니다.
각서인 C'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4 각서'라 한다
). 다. 원고는 2016. 8. 29. 대전지방노동청 충주지청에 피고들 및 F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제1 내지 4 각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 C 및 F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의 범죄 혐의에 관하여 수사가 개시되었고,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은 피고 C 및 F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 피의사건(2017년 형 제175호 에 관하여, 피고 C에 대하여는 2017. 2. 28. 기소유예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