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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5 2020나72836
형사합의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7년 5월 28일부터 2008년 5월 29일까지 몇 번에 걸쳐 2,133만 원을 차용, 편취함에 원고가 광명 경찰서에 고소하여 300만 원을 주고 잔여금액 1,833만 원을 한 달에 200만 원씩 분할해서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원고가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피고는 2013년 9월 21일부터 한 달에 200만 원씩 변 제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불이 행시 형사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피고는 2013. 8. 21. 경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각서( 갑 제 1호 증, 이하 ‘ 이 사건 각서’ 라 한다) 의 각서 인, 주소, 주민번호란에 자신의 인적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고 무인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통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1,833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서는 원고의 협박과 강요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긴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므로, 그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C, D의 각 확인서( 을 제 3, 4호 증) 는 이 사건 각서 작성 경위에 대해 피고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 하여 그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협박과 강요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긴 상태에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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