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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20912
보관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유안타증권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양증권 주식회사, 이하 ‘유안타증권’이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투자중개업 등을 행하는 금융투자업자이고, 피고는 유안타증권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5년부터 유안타증권을 통한 증권거래를 시작하였고, 2013. 1. 22.경부터 피고가 원고의 일부 계좌 관리를 맡으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2. 17. 아래 내용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각서(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피고 각서’라 한다)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서(을 4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원고 각서’라 한다)를 함께 작성한 후, 간인하였다

(두 각서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각서’라 한다). 이 사건 각 각서의 내용(발췌) [이 사건 피고 각서] 금년도 2014년 2월 17일자로 3,900만 원에 대한 금액을 2016년도까지 완불할 것을 약속함 또한 매월 말까지 30만 원 입금할 것을 약속하며 완불 금액 차감됨 발생 배당금과 이자는 자동 입금됩니다.

각서인: 피고 단, 회사와는 관계 없으며 회사가 알 경우나 외부 유출 시 무효임 [이 사건 원고 각서] 2014년 2월 17일자로 2,600만 원을 입금하면 2016년 말까지 50% 수익 보장 3,900만 원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함 단, 노출 시 모두 무효로 함 각서인: 원고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4호증의 1,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안타증권에 1억 2,000만 원을 맡겨 증권거래를 하였다가 큰 손실을 보았다.

이에 계좌 잔고가 5,5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계좌 담당자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계좌 잔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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