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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6.13 2014가단396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1.부터 2014. 6.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3. 5. 13. 소외 C와 고양시 일산구 D 지상 건물 중 2층 우측에 있는 방 2개(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03. 6. 2.부터 24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소외 C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였다. 2) 원고는 2003. 6. 8. 소외 C에게 금 1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바, 소외 C는 원고에게 ‘전세금액 오천만 원 중 일천만 원을 보관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경매 등 1)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2005. 9. 15. 원고에게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대차보증금 16,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2)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퇴거하고 배당금 16,000,000원을 받았다.

다. 각서의 작성 등 1) 소외 C는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현재 피고의 대표자인 청산인이다. 2) 피고는 2005. 1. 2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D 2층 우측 전세계약금 이천 사백만 원 계약일 03년 6월 2일 전세금에 대하여 임차인 고양시 일산구 F APT 102-802호 A씨에게 각서인 C가 지급하지 못할시 경기도 시흥시 G ㈜ B 소유 땅에 가압류 신청하는 것을 확약함 2005. 1. 25. 각서인 ㈜ B 대표이사 C 3 소외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중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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