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1) 피고는 1996. 7. 11.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30,000,000원을 만기일 1997. 7. 11.로 정하여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 2) 원고는 1998. 9. 30. 국민은행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았고, 국민은행은 1998. 11. 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2002. 6. 22.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단16666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2. 11. 13. “피고는 원고에게 30,087,967원 및 이에 대한 1997. 12. 28.부터 1998. 1. 6.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1998. 7. 30.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0. 11.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1999. 1. 19.까지는 연 22%,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2002. 12. 5.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 4)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2012. 8. 31. 기준 원금 30,087,96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85,237,969원 합계 115,325,936원이 남아있고, 2012. 9.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연체이자율은 연 19%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115,325,936원과 그 중 원금 30,087,967원에 대하여 2012.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1998. 9. 30.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은 후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