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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5.12.3.선고 2014드단24590 판결
이혼
사건

2014드단24590 이혼

원고

김AA ( * * * * * * - 2 * * * * * * )

주소 부산

송달장소 부산

등록기준지 충북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 * * * * * * - 1 * * * * * *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충북

소송대리인 변호사

사건본인

1 . 박CC ( * * * * * * - 3 * * * * * * )

2 . 박DD ( * * * * * * - 4 * * * * * * )

사건본인들 주소 부산

사건본인들 등록기준지 충북

변론종결

2015 . 11 . 5 .

판결선고

2015 . 12 . 3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정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4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 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 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 비로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각 700 , 000원 씩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와 피고는 2001 . 6 . 14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둘 사이에 사건본 인들을 두었다 .

나 . 원고와 피고는 교회에서 알게 되어 연애하다가 혼인에 이르렀는데 , 원고는 간호 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직장과 가사를 병행하였고 , 피고는 교회 전도사를 하다가 전임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대학원을 마쳤으나 원고의 반대로 현재 목회자의 길을 포기하 고 일반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

다 . 원고는 친정 남동생이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회복된 계기로 피고와 다른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서 피고와 갈등을 겪게 되었다 .

라 . 피고의 누나는 원고와 피고의 집에 같이 살면서 사건본인들을 돌보며 가사를 도 와주었으나 , 2013년경부터 분가하여 따로 살고 있다 .

마 . 원고는 2014 . 11 . 경 시누이와의 갈등 및 목회자의 길을 고집하는 피고와의 갈등 등으로 집을 나와 따로 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 피고는 이혼 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11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가사조사관 작성의 가사조 사보고서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랜 기간 시누이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와 피고의 무관심 , 원고의 반대에 도 목회자의 길을 고집하는 피고와의 갈등으로 인해 2014 . 11 . 경 집을 나와 지금까지 별 거하고 있는바 , 위와 같은 피고의 잘못으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

나 . 판단

1 )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 존부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2004 . 2 . 27 .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참조 ) .

살피건대 , 원고가 시누이와 함께 생활하면서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앞서본 바와 같 으나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넘어서 배우자 또는 그 직 계존속으로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 다고 여겨질 정도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 .

2 )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 존부

가 )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 유가 있을 때 ' 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 도로 파탄되고 ,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 파탄의 원 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 혼인생활의 기간 , 자녀의 유무 , 당사자의 연령 , 이혼 후 의 생활보장 ,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고 , 이와 같은 제반사정 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91 . 7 . 9 . 선고 90므1067 판결 등 참조 ) .

살피건대 , 위 인정사실과 가사조사관 작성의 가사조사보고서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① 원고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과 사건본인들의 양육보조자가 필요하여 피고의 누나에게 함께 생활할 것을 요청하였고 , 원고와 피고의 누나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피고가 분가를 제안하였을 때에도 원고는 경제문제 등으로 이에 동의하지 않았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시누이로 인한 스트레스나 피고의 목회 진로 결정 등의 차 이로 일부 갈등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 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 · 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으로서 부부 사이 에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 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부부는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 여야 할 것인바 ( 대법원 1999 . 2 . 12 . 선고 97므612 판결 등 참조 ) , 위와 같이 갈등이 일부 존재하였다고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 혼인을 계속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③ 원고와 피고가 지금까지 1년 이상 별거 중인 것은 사실이나 , 그러한 별거 상태 는 원고가 목회자의 배우자로 살아갈 자신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집을 나가면서 시작 되었고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그러한 행동이 피고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유발되 었다는 점은 확인하기 어렵다 .

④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피고의 누나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고 , 사 건본인들은 원고가 학교에 전화를 해서 이혼 사실을 알리고 친구의 부모에게 이혼하게 될 것이라는 등의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상태인 점에 비추어 보 면 , 사건본인들은 부모의 이혼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⑤ 피고는 이 사건 변론 과정이나 상담 과정에서 사건본인들을 생각하더라도 이혼 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

다 .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3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양육비 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이상 , 원고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 정 , 양육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5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류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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