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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23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 의 직원을 통하여 그 운영자인 피해자 F에게 “ 인천 서 구청에서 발주하는 루 원 시티 공사장 외벽 가림 막 디자인 시트 설치 공사( 이하 ’ 인천서 구청 공사 ‘라고 한다 )를 도급 받았는데 인천서 구청 공사를 하도급 받아 완료해 주면,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8,9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SH 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이하 ’SH 발주공사 ‘라고 한다 )를 수주하기로 되어 있으니 그 공사대금을 받아 ’ 인천서 구청 공사‘ 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자산은 없는 반면 2014. 2 분기 부가 가치세 70,119,350원을 연체하고 있었고, 신용보증기금 대출금 1억 8,000만 원 등 개인 채무가 5억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SH 발주공사 ’를 수주하기로 약정된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에게 ‘ 인천서 구청 공사’ 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 인천서 구청 공사 ’를 하도급 받아 완공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중 7,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H 의 진술 기재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지급명령 신청서, 공사 계약서, 전자 세금 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과업 지시서, 시방서, 과거거래 내역 조회, 부가 가치세 납입 영수증, 제안 요청서, 지급 자재 구매 검토보고, 우수 공공 디자인 선정 증명서, 통장거래 내역 사본,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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